대만 수족관 주인, 멸종 위기종 밀수 혐의로 징역형 선고
킹코브라 및 기타 보호 동물 수입 혐의로 9개월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대만 타이베이 – 대만의 한 수족관 운영자가 왕코브라를 포함한 보호 야생동물을 급송을 통해 불법으로 대만으로 수입한 혐의로 징역 9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자이현 지방 법원은 야생동물 밀매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 서류에 따르면, 피고인 쑤(蘇)씨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왕코브라 1마리와 아시아 물왕도마뱀 6마리를 포함한 화물을 주문했습니다. 이 화물은 세관 신고서에 "간식"으로 위장되었습니다.
2021년 2월 24일, 쑤(蘇)씨는 EZ Way 앱, 즉 실명 인증 플랫폼을 사용하여 FedEx에 소포에 대한 세관 신고를 위임했습니다. 세관 공무원이 소포를 검사했을 때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발견하고 즉시 당국에 통보했습니다.
이 사건은 자이현 검찰청에 회부되었습니다. 쑤(蘇)씨는 내용물을 전혀 알지 못하며, 자신의 수족관 사업에서 많은 양의 소포를 받기 때문에 수입 신고서를 작성했을 뿐 소포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쑤(蘇)씨의 설명이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했으며, 그의 EZ Way 앱 적극적 사용과 일치하는 수화인 정보를 언급했습니다. 법원은 쑤(蘇)씨가 내용물을 알지 못했다면 세관 신고를 위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왕코브라와 아시아 물왕도마뱀은 대만 농업부에서 보호 야생동물로 지정되었으며, 야생 동식물 멸종 위기 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규제됩니다. 법원은 쑤(蘇)씨에게 야생 동물 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서는 아직 항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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